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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ㆍ진주시ㆍ거제시ㆍ김해시 2026년 11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 창원, 진주, 거제, 김해 지역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 채용 기업을 모집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건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년여성에게는 교육 및 멘토링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감171만원3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6일
- 신청기간
- 2026. 7. 23. ~ 2026. 8. 7.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2일
- 주관기관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1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교통비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청년여성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외 대상 업종 명시 (접객, 판매, 단순 노무 등)
- 제외 업종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 특수 요건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우대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 채용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전입 시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단, 졸업예정자, 학점은행제 등 일부 예외 있음)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제외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