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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시장 검증 기반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지원금, 전담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마감500만원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9일
- 신청기간
- 2026년 7월 27일 ~ 2026년 8월 10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6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 지원금 (최대 5백만원 상당), 멘토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예술분야 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예술분야 (미술, 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
- 특수 요건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경우 신청 불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경우 신청 불가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신청일 기준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 불가
•예비창업자의 경우, 본 사업 기간 내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창업해야 함 (사업자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