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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6년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공고
신기술, 신품종, 신형농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확산하고, 소득작목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첨단기술 및 신성장산업에 대응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량은 8개 분야 31개 사업 43개소입니다.
마감7.9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1일
- 신청기간
- 2025.12.23 ~ 2026.01.22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22일
- 주관기관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9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보조금 지원 (총 사업비 1,065,417천원, 보조금 786,6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인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농업, 축산업
- 특수 요건
•보조사업 수행에 성실하고 자부담 능력을 갖춘 자
•사업 대상지는 반드시 남양주시 지역 내에 있어야 함
•농가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체 사업 제외)
•최근 3년(2023~2025년)동안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선정 평가 시 감점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체납자는 완납 후 사업 및 보조금 신청 가능)
•사업 대상지는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되어야 함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라 60점 미만인 경우 심사 및 선정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농업보조금 관련 보조금 편취사실이 있는 농업인
•시범사업 포기서 제출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포기일로부터 3년간 후순위로 선정하거나 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