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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중 아스콘업종 및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D-277.2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31일
- 신청기간
- 2026.8.3 ~ 2026.9.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2억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방지시설 설치비용 최대 90% 지원 (최대 7.2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아스콘업종4·5종 사업장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아스콘업종, 4·5종 사업장
- 특수 요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우선지원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우선지원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우선지원
•전문기관(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한 사업장 우선지원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우선지원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지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