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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4차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원시 소재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창원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멘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참여 청년은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창원산업진흥원
BIZINFO
마감 2026년 1월 8일
원본 공고 ↗
마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8일
신청기간
2025.12.29 ~ 2026.01.09
공고 시작일
2025년 12월 28일
주관기관
(재)창원산업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3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교육
혜택 상세
청년 인건비, 기업 멘토비, 청년 교통비, 현장직무 및 직무소양 교육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
대상 단계
초기
지역 제한
경남
업종 제한
신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또는 추가 지원 산업군 (소부장, 항공, 에너지, 자동차, 기계, 원자력, 방위 관련 분야 등)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지원 가능),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스포츠서비스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용업,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완전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특수 요건

2025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매출 증빙 가능

인건비 월 통상임금(연장, 휴일근무수당 등 제외) 26년 기준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업 (단,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은 해당 인원에 한하여 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무방)

만 19세 ~ 39세 이하 창원시 미취업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창원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증빙, 사업기간 동안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 둔 경우 사업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대학교 재학생(주소지 무관)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제외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제외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공고일 기준) 제외

참여근로자가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2.+[신청서식]2026년도+신산업+연계+청년일자리+창출사업+신청서식4차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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