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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4차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원시 소재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창원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멘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참여 청년은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8일
- 신청기간
- 2025.12.29 ~ 2026.01.09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28일
- 주관기관
- (재)창원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청년 인건비, 기업 멘토비, 청년 교통비, 현장직무 및 직무소양 교육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년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신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또는 추가 지원 산업군 (소부장, 항공, 에너지, 자동차, 기계, 원자력, 방위 관련 분야 등)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지원 가능),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스포츠서비스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용업,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완전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 특수 요건
•2025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매출 증빙 가능
•인건비 월 통상임금(연장, 휴일근무수당 등 제외) 26년 기준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업 (단,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은 해당 인원에 한하여 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무방)
•만 19세 ~ 39세 이하 창원시 미취업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창원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증빙, 사업기간 동안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 둔 경우 사업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대학교 재학생(주소지 무관)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제외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제외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공고일 기준) 제외
•참여근로자가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