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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2차) 공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 녹색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며, 중소기업은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를 지원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IZINFO
마감 2026년 9월 8일
원본 공고
D-353억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8일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09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2일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억원
지원 기간
36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이차보전 지원금 (이자비용 일부 지원), 최대 연간 3억원 한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사업 영위
특수 요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중견기업은 50% 이상 포함)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불가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불가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불가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불가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불가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불가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불가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불가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불가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불가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불가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불가

기술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불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불가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불가

금융업 영위 기업 불가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불가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불가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불가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녹색자산유동화증권_발행_지원사업(가보2차)_사업안내서.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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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자산유동화증권__발행_지원사업_운영규정_전문.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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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자산유동화증권_발행_지원사업(가보2차)_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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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_녹색분류체계_가이드라인_2026.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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