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을 지원합니다. 최대 10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포함한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02.0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설비개선·설치, 컨설팅 비용 지원,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 특수 요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된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