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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의성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4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8.3 ~ 예산소진시까지 (종료일: 2026.11.30)
-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다단계판매업, 부동산업, 기획부동산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특수 요건
•2025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단, 지역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 상이, 최대 5억원)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는 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업체는 지원 불가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불가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