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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D-29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6. 8. 14. ~ 2026. 9. 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3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
- 특수 요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이수 확인증 (대표자,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