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재공고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노동환경, 소방안전,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1일
- 신청기간
- 2026. 8. 3. ~ 8. 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일
- 주관기관
- 성남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비 일부 지원 (노동환경, 소방안전,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 특수 요건
•노동환경 분야: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노동환경 분야: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노동환경 분야: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분야: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분야: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소방안전 분야(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소방안전 분야(중소기업):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소방안전 분야(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소방안전 분야(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 분야(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작업환경 분야: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작업환경 분야: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작업환경 분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사업비 15백만원(VAT 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사업비 20백만원(VAT 제외) 이상인 경우는 누리장터(nuri.g2b.go.kr)를 이용하여 사업 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 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 이전 계약 및 시공(납품) 등이 완료 될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제출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불가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선정 심의에서 제외함
•사업계획서 미흡(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미포함 등),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