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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D-212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8.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4일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이차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외 일부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핀테크 기업 중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건설업 (단, 일부 세부 업종은 지원 가능)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지원 불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지원 불가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불가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지원 불가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보증, 보험 제외)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불가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