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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BIZINFO
마감 2026년 8월 26일
원본 공고
D-222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26일
신청기간
2026.08.25 ~ 2026.08.27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24일
주관기관
경상남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0억원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이차보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경남
업종 제한
제조업 외 일부 업종 제외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핀테크 기업 중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건설업 (단, 일부 세부 업종은 지원 가능)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지원 불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지원 불가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불가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지원 불가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보증, 보험 제외)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불가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3분기+일반자금+지원계획+공고문.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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