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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재정지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D-16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0일
- 신청기간
- 2026.8.6. 15:00 ~ 18: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일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마케팅
- 혜택 상세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전문교육/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제외 업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만료·취소·반납일로부터 3년 미경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 미경과)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등에 명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