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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북 소재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개월간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 근로자는 충북 거주 미취업 상태인 19~39세여야 합니다.
마감18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5.08.05 ~ 2025.09.0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4일
- 주관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8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3개월),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의료기관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제외 업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특수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단, 기업 규모에 따라 최종 승인 인원은 상이할 수 있음)
•주 근무지가 충북 외 또는 재택일 경우 승인 불가
•홀서빙, 캐셔, 데스크 사무보조 등 단순 알바성 업무는 일경험 신청 불가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제외
•참여 청년은 19세 ~ 39세 (충북 거주)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 (3개월 미만 단기근로 또는 단시간근로 제외)
•재학 중인 자(학생)는 학업과 근로 시간의 중복 여부 확인 후 선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제외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제외
•채용 공고와 상이한 경우(채용 직무, 시기 등) 지원 불가
•사업기간 내 참여 사업장 불특정 점검 실시 (청년의 재직 확인)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불이행,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최대 5년),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