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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ㆍ칠곡군 2026년 6차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공고는 경북 김천시·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의 R&D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공계 청년 인재 신규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프로젝트 과제비와 도제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며, 신규 채용 인력은 만 39세 이하의 이공계 전공자로 관할 지역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여야 합니다.
마감1,20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3일
- 신청기간
- 2026년 7월 29일 ~ 2026년 8월 14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8일
- 주관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20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프로젝트 과제비 최대 12,000천원, 도제식 교육 훈련비 최대 2,4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이공계 전공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R&D 역량 강화
- 특수 요건
•신규 인력은 채용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이공계 전공자(전문학사 이상)
•신규 인력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신청 관할 지역이거나 전입 예정자
•타 지역 청년의 경우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지역 전입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지원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지원 불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불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제재부과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지원 불가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간이과세자 등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 불가
•경북도, 관할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지원 불가
•기타 관할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