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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전시 참가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홍보, 비즈니스 매칭 및 해외 전시 참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감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6일
- 신청기간
- 2026. 8. 5. ~ 2026. 8. 17.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4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4개월
- 혜택 유형
- 교육마케팅네트워킹
- 혜택 상세
-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홍보영상 제작·홍보, 기술소개서 제작·배포, 해외 전시 참가 지원(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연구개발기관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과제) 수행 경험
- 제외 업종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대학 등), 개인사업자
- 특수 요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과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해야 함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지 않아야 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상태가 아니어야 함
•연구개발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함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연구개발기관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았어야 함
•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함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함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이 아니어야 함
•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