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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경북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경상북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R&D 기반 조성 및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업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이상 필수입니다.
마감3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8.XX ~ 2026.08.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5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 제외 업종
-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대기업
- 특수 요건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경상북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로 “경상북도연구장비정보시스템(https://gbrems.gbtp.or.kr)”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지원 불가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부채비율/유동비율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