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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 관련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자 선정 후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융자가 실행됩니다.

산림청
BIZINFO
마감 2026년 9월 10일
원본 공고
마감366.4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10일
신청기간
2026. 8. 10. ~ 2026. 9. 11.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9일
주관기관
산림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66.4억원
혜택 유형
융자
혜택 상세
저리 융자 지원 (연 1.5%)

지원 자격

지원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해외
업종 제한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특수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 명령)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 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가 아닐 것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아닐 것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 미제공 또는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당한 이력이 없는 자 (2년 이내 2회 누적 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본문]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알림.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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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식.zi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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