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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 관련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자 선정 후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융자가 실행됩니다.
마감366.4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0일
- 신청기간
- 2026. 8. 10. ~ 2026. 9. 1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9일
- 주관기관
- 산림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66.4억원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저리 융자 지원 (연 1.5%)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특수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 명령)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 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가 아닐 것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아닐 것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 미제공 또는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당한 이력이 없는 자 (2년 이내 2회 누적 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