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예술 분야 창업기업과 대·중견기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지원하여, 예술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업과제 사업화 검증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전담 모더레이터 및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기회 등을 제공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8.06.(목) ~ 2026.08.20.(목) 18: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5일
- 주관기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00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네트워킹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기업당 4,000만원), 전담 모더레이터 및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술분야 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0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미술,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 특수 요건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창업도약/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 불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특정 조건 예외 인정)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대표자)가 아닐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가 아닐 것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가 아닐 것 (단, 특정 조건 예외 인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금 수급 제한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고 있는 중인 자가 아닐 것 (단, 특정 조건 예외 인정)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이 아닌 것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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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원신청서]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서식(0).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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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통합서식]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통합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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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모 요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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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_202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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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수요기업 협업과제 상세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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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발표자료]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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