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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거제시는 관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금 80%와 자부담 20% 비율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8.10 ~ 2026.08.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9일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마케팅
- 혜택 상세
-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기관 내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가능한 경우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