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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 녹색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연 3억원까지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경부
BIZINFO
마감 2026년 8월 31일
원본 공고
마감3억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31일
신청기간
2026. 8. 10. ~ 2026. 9. 1.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9일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억원
지원 기간
36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이차보전(이자비용 일부 지원), 최대 연 3억원, 최대 3%p 금리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사업 영위
특수 요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불가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_사업안내서.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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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녹색자산유동화증권__발행_지원사업_운영규정.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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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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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한국형_녹색분류체계_가이드라인.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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