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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를 도입·실천하는 관내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인증 지원금과 12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마감1억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2일
- 신청기간
- 2026. 8. 7. ~ 2026. 9. 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6일
- 주관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인증 지원금 (최대 1억원), 행·재정적 인센티브 (12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관내 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법 위반 기업,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 소음진동/물환경보전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 기업,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 최근 5년간 정리해고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청,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특수 요건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