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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6일
- 신청기간
- 2026.08.07 ~ 2026.09.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6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마케팅
- 혜택 상세
-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해양수산
- 특수 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포함)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규격추가·변경 신청 기업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