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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해수부
BIZINFO
마감 2026년 9월 6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6일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7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6일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공간마케팅
혜택 상세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5년 이하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해양수산
특수 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포함)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규격추가·변경 신청 기업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계획 공고문+.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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