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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분야의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를 모집하여 신산업 책임보험료 및 현지실증,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규제로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기부
BIZINFO
마감 2026년 8월 13일
원본 공고
마감3.0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13일
신청기간
2026.8.5 ~ 2026.8.14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4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억원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
혜택 상세
신산업 책임보험료 지원,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최대 297,740천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대전
업종 제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제외 업종
사행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특수 요건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1호에 지정되어 있는 대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받은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참여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받은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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