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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김해시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 악취관리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한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며,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마감7.2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6. 8. 7. ~ 9. 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6일
- 주관기관
- 김해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2억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설치비 지원 (최대 3억원, 최대 7.2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업장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1~5종 사업장, 중·소기업
- 제외 업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업장
- 특수 요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