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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마감36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3일
- 신청기간
- 2026.08.05 ~ 2026.08.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4일
- 주관기관
- 제주시장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제외 업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5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특수 요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