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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제주시장
BIZINFO
마감 2026년 8월 13일
원본 공고
마감36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13일
신청기간
2026.08.05 ~ 2026.08.14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4일
주관기관
제주시장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36개월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제주
업종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제외 업종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5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특수 요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 제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공고 v4.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2) 보조금 세부 지원현황(서식 방지시설).xlsx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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