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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기업환경개선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개선 및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 8. 10. ~ 2026. 8. 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9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공간장비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환경 개선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숙박, 음식
- 제외 업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특수 요건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