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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시설 이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8.10 ~ 2026.08.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9일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마케팅
- 혜택 상세
- 임대료 감면, 시설 이용 혜택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필수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