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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3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등을 지원하며, 특정 지역 소재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5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8.11 ~ 2026.08.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0일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마을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예비 마을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사회연대경제 관련
- 특수 요건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은 참여 불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 (단, 사업 참여 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참여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4년~’25년 이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