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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작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받고, 법인세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인적/물적 요건,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D-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년 8월 3일 ~ 2026년 9월 30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상금
- 혜택 상세
- 법인세 세액 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개인기업 포함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문화산업 분야
- 특수 요건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독립된 창작개발공간과 창작시설·장비를 갖출 것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 (그 외 기업, 국외 5명 이상)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창작전담부서)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
•창작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으로는 인정 불가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 융합 시 인정 가능)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을 확보해야 함
•창작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 또는 공간이어야 함
•창작전담부서는 타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일 필요는 없음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