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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시흥시는 현장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사업비의 5~20% 자부담이 발생하며, 신청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마감1,5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8.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3일
- 주관기관
- 시흥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 신설/개선 보조금 지원 (최대 15,0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기업(제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제조업
- 특수 요건
•사회복지시설: 민간 개인시설이거나 국공립 시설이 아닌 곳, 최근 3년 이내 위법·부당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없는 곳
•요양병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중소제조업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건물 임차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신규 신축·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 부담으로 휴게실 설치가 원칙임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