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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6년 2차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남양주시에서 식품안심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합니다. 영업장 내부 청소비를 업소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마감일 기준 식품안심업소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대상입니다.
마감7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6.08.11 ~ 2026.09.0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0일
- 주관기관
- 남양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업소당 70만원 이내 청소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
- 제외 업종
- 차, 커피, 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제과점
- 특수 요건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함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업소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각 2점)
•청년기업,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록 가맹점 (각 1점)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제외
•2024~2026년 환경개선 지원사업(환기시설 청소비) 선정 업소 제외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 (단,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