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3일
- 신청기간
- 2026.08.14. 10:00 ~ 17: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3일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억원
- 지원 기간
- 12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장기·저리 융자 (최대 100억 원,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중견 기업환경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환경기업
- 특수 요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 (단,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시설설치사업(절약시설설치자금) 중복지원 불가
•과거 1년간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과거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과거 2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허위신청 또는 목적외사용으로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최초 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부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 연도 직후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사업자 및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 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무공해차(수소전기버스, 전기버스) 5년간(2030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