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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발표 희망기업 모집 연장 공고
우수한 라이프스타일형 제품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역량 강화, 투자 유치 연계,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선 피칭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여 기회와 함께 사업화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감대회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7일
- 신청기간
- 2026.7.13.(월) ~ 2026.8.18.(화), 16:00 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2일
- 주관기관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프로그램 유형
- 대회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화지원금 (총 1,000만원), 전시 프로모션비 지원 (최대 100만원), 교육&컨설팅, 모의IR, 투자상담, 허브멤버십 지원, 입주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라이프스타일형 창의적 아이템 보유 기업, F&B, 패션, 뷰티, 생활소비재,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업, 다단계판매업 (일부 제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일부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유사의료업 제외),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 안마원/시술소 제외),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누적 투자유치금액 1억원 이상 기업은 신청 불가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결선 진출기업 (1~10회)은 신청 불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참가신청 기업 아이템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사업 영위 기업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