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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력보유 여성, 전업 주부 등을 위한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최대 4개월간 지원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상시모집200만원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8.10 ~ 2026.08.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월 최대 50만원, 4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기타 사치, 투기조장,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신청일 기준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