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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팀 모집 재공고
성북구에서 청년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청년 창업팀을 모집하여 사업화 자금, 공간 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최대 2,0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1년간의 월세 지원이 포함됩니다.
마감2,00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11일
- 신청기간
- 2026.01.02 ~ 2026.01.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일
- 주관기관
- (재) 성북문화재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멘토링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창업지원금 최대 2,000만원, 공간지원(월세 1년),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청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 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단란·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무인점포,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특수 요건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2019~2025 성북구 청년창업지원에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제외 대상)
•2019~2025 성북구 청년창업지원에서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한 자 (제외 대상)
•지원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제외 대상)
•기타 참여 신청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참여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등 제재 중인 자 (참여 불가)
•성북구 및 성북문화재단 직원과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가족 관계인 경우 (참여 불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아이템 및 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 (참여 불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참여 불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