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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하며, AI 프로그램 이용권 및 실습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마감6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8.14 ~ 2026.08.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3일
- 주관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콘텐츠 제작 지원 (홍보영상 등), AI 구독권, 실습 프로그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과거에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신청 불가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신청 불가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동일 기업 3 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