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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부산 서구에 거주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마감30만원6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차료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자부담 3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기타 서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자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7년생 ~ 2008년생)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 현황 기재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