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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공고(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본 사업은 시멘트 산업의 CCU 기술 효율성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실증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2차 제품 및 레미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증 취득 및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소재한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마감2,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8.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교육마케팅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업인증 취득 지원,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 지원,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특수 요건
•공급기업 자격요건: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인증지원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ㆍ기관
•공급기업 자격요건: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접수마감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지원 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