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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공고(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본 사업은 시멘트 산업의 CCU 기술 효율성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실증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2차 제품 및 레미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증 취득 및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소재한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환경부
BIZINFO
마감 2026년 8월 30일
원본 공고
마감2,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30일
신청기간
2026.08.18 ~ 2026.08.31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17일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000만원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교육마케팅무상지원
혜택 상세
기업인증 취득 지원,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 지원,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3년 이상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특수 요건

•공급기업 자격요건: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인증지원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ㆍ기관

•공급기업 자격요건: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접수마감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지원 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171419514469_붙임2. 2026년 콘크리트 및 레미콘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1. 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공고.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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