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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부
BIZINFO
마감 2026년 12월 30일
원본 공고
D-10215억원8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2월 30일
신청기간
2026.1.2 ~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10일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5억원
지원 기간
84개월
혜택 유형
융자
혜택 상세
융자금 지원 (연리 1.5%, 거치 3년, 상환 7년, 최대 15억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민간기관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제외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제외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제외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사업장은 자부담금에 한해 융자 가능)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제외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 제외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 202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문.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변경)_2차.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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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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