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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D-10215억원8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30일
- 신청기간
- 2026.1.2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0일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지원 기간
- 8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금 지원 (연리 1.5%, 거치 3년, 상환 7년, 최대 15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민간기관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제외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제외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제외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사업장은 자부담금에 한해 융자 가능)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제외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 제외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