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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감소 및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
예산소진시1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2. 13. ~ 재원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보조금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융자 지원 연계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력업체 사업주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뿌리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제외 업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특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특정 조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