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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재해보은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부
BIZINFO
마감 상시모집
원본 공고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상시모집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장비마케팅
혜택 상세
안전시설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재해예방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특수 요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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