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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산구는 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과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참여 기업은 노사민정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하며, 청년 노동자는 광산구 거주 또는 전입 가능자, 15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산구청
BIZINFO
마감 2026년 9월 2일
원본 공고
마감5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2일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03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17일
주관기관
광산구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주거비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소 2년~최대 8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제조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광주
업종 제한
제조업
특수 요건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대표자 제외)

청년 노동자: 광산구 주민 또는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 광산구로 주소 이전 가능한 자

청년 노동자: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내 채용 예정인 경우 포함)

청년 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청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

청년 노동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청년 노동자: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노동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대 보험료 체납, 휴·폐업,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행성 게임·도박 등 불건전 영상게임 및 오락용품 제조 기업

지원 제외 대상 청년 노동자: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등학교/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영주권자 가능), 간접고용 형태 활용 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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