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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산구는 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과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참여 기업은 노사민정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하며, 청년 노동자는 광산구 거주 또는 전입 가능자, 15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감5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3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광산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주거비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소 2년~최대 8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제조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제조업
- 특수 요건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대표자 제외)
•청년 노동자: 광산구 주민 또는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 광산구로 주소 이전 가능한 자
•청년 노동자: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내 채용 예정인 경우 포함)
•청년 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청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
•청년 노동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청년 노동자: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노동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대 보험료 체납, 휴·폐업,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행성 게임·도박 등 불건전 영상게임 및 오락용품 제조 기업
•지원 제외 대상 청년 노동자: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등학교/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영주권자 가능), 간접고용 형태 활용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