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참여청년에게는 최대 5개월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5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8.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6.808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사회연대경제 관련
- 특수 요건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참여 불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 불가 (단, 참여 대상에 해당하고 타 국비 지원 사업 미참여 시 가능)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 (사업 참여 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참여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4년~’25년) 참여 불가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