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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80%를 지원하여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실당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마감30만원12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30일
- 신청기간
- 2026.8.20 ~ 2026.8.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9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지원 (실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 특수 요건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김천시 관내에 소재하며 법인 /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기숙사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근로자의 전입신고일, 입사일 및 입주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