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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동사태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여수시 거주 어업인에게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116.3원이며, 신청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 수산경영과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9일
- 신청기간
- 2026.08.21 ~ 2026.09.1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0일
- 주관기관
- 여수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면세유 인상분 정액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어업
- 특수 요건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동력어선으로서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경고 처분은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면세유 부정 유출 등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자